부가세 매출신고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시된 매출액도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거래의 매출을 회계장부와 공시 재무제표에도 과대 계상했다면 공시된 매출액도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신고의 과세표준과 재무제표의 매출액은 관련이 있지만 항상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과세·면세 매출의 포함 여부, 공급시기와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 반품·계약해지 등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수정신고 금액만 보고 공시 정정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수정 사유가 실제 매출의 취소·반품·중복 계상인지, 신고서만 잘못 작성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수정 대상 거래를 매출원장·총계정원장 및 공시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실무적으로는 거래별 수정 사유와 계약서·반품·취소 증빙, 수정 전후 부가세 신고액, 장부 및 공시 재무제표의 차이를 함께 정리한 뒤 공시 재무제표 자체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외부감사인과 공시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