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에 7월분 세금계산서를 실제 기재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10월에 적법하게 수정 발급한 것이라면, 수정 발급 자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7월과 10월이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아직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라면,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해 해당 과세기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치는 수정신고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전에 수정 발급했고, 실제 착오이며 경정 사실을 미리 알기 전이었다면 가산세 없이 수정분을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신고할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정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