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주식 매매 시 특정 조건에 따라 공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