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자산가액 30%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4.
사업 양수도 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가액 30%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인수 자산의 범위:
매입으로 인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도 인수 자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범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자산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산도 포함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정의: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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