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연금소득만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따라서 연금만 받으신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금 외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요건을 따져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