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일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가정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3%를 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병인이 병원·직업소개업자·알선·중개 사업자 등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간병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출 의무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등에 관한 것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개인 가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병인과의 계약 내용, 실제 근무기간·업무 방식,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소득 구분과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때 세액을 떼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의 반기납 안내는 개인 가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인지, 독립된 용역 제공인지부터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한 뒤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원천징수·지급자료 제출 의무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