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의 별도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의 처리 기간인 2개월이 취소 처리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기한이지, 접수 후 취소 신청을 처리하는 기한은 아닙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먼저 경정청구가 아직 처리 중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취소 의사를 알리면서 가능한 절차와 처리 상태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된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요청이 언제 처리되는지는 청구가 접수됐는지와 이미 결정·환급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일률적인 취소 가능 여부나 소요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후 2개월 안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법에 따라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소 절차가 아니라 경정청구 결과를 다투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