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이미 취득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같은 가입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9조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다가 반환일시금으로 바꾸거나,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시작됐는지보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반환일시금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국외 이주 또는 가입자 등의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도 법정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현재 연금 수급권과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해당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반환일시금을 새로 청구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