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신청에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정해진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의가 특정 검사 결과, 치료 경과 또는 기능 제한과 관련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나 관련 의료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기본 서류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주장 증명 자료이며, 모든 경우에 같은 추가자료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어떤 판정 내용에 왜 이의가 있는지와 연결되도록 정리하고, 신청서의 주장과 관련된 진료기록·검사자료를 함께 묶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재판정한 뒤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6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