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는 실제로 일한 사실, 임금을 받은 사실, 근무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내용과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각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냅니다. 청구 자격이나 청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는 청구하려는 취득·상실 사실에 맞춰 구성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