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합격 통보가 확정적이었는지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은 일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제 출근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연락이 “채용을 검토 중”이라는 뜻이거나 최종 내부 승인·조건 협의를 남겨 둔 단계라면, 합격 통보나 긍정적인 연락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출근일을 합의했더라도 임금이나 계약기간, 업무 등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가 최종 결정을 유보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용공고에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회사가 최종 합격을 확정적으로 통지했다면,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중요 사항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이를 나중에 특정할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채용내정도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합격 통보 문자·이메일, 채용공고, 임금·업무·근무형태 협의 내용, 입사일 안내와 제출 서류 요청을 보존해 두세요. 계약이 성립한 뒤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해고 문제로 다툴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통보 문구와 협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