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청소를 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요구에 따른 청소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표시했더라도 청소를 맡아야 하거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청소를 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휴게시간 중 20분 동안 지시받은 청소를 했다면, 그 20분은 근로시간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은 나머지 40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 지시 내용, 근무표, 휴게시간 중 업무 기록이나 메신저, 청소일지 등을 남겨 두시면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인데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