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는 작업 중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이고, 작업복은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입는 옷을 뜻합니다. 작업복이라도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 기능이 있으면 보호복으로 보아 보호구 지급·착용 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회사 유니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보호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할 때는 옷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과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 등 다른 조치를 대신하는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보호구 없이도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둡니다. 지급된 보호구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공동 사용으로 질병이 옮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옷을 지급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옷이 어떤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지,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 기능이 있는지, 착용 지시와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작업 종류와 위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