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의 부상 치료비라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보관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수술비·병원비가 대표 개인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상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했거나 증빙을 갖추었다는 사정은 실제 지급 사실을 보여줄 뿐, 사업 관련성을 대신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리후생비나 기타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비가 자동으로 법인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인의 사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인지, 대표 개인에게 제공된 이익인지 등을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부담을 법인이 대신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대표의 지위와 지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전에는 병원 영수증·진료비 내역서와 함께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근거 및 내부 결재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개인 치료비라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가 법인에 반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