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정액 지원한다면 급여대장에 ‘월세지원금’ 또는 ‘주거지원수당’으로 별도 표시하고,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해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수당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섞기보다 지원금 항목을 따로 두고, 해당 금액을 과세 급여에 반영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도 포함하세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현금 월세지원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등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제공 이익이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금 지원금처럼 과세 급여로 처리하지 말고 사택 제공 사실과 계약·제공 내역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 사택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을 증빙받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정액 수당과 달리 지급 규정과 운영 실태를 살펴야 합니다. 직원에게 귀속되는 급여인지, 업무상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 기준과 영수증·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대장에는 현금 지급액, 과세 여부, 원천징수 반영 여부를 서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