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자체는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비용이 아니라, 외국인 고객에게 돌려주는 세금 상당액입니다. 대행사가 환급을 대신 처리하면 대행사 정산을 통해 돈이 오갈 수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환급액이 대행 수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서에서 금액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에 부가가치세 − 즉시환급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차액이 계약서·정산서상 수수료로 명시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두 금액의 차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서에 환급액과 수수료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면 각각 따로 처리하고, 대행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환급액은 수수료 비용에 합쳐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분개는 대행사가 고객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는지, 귀사가 대행사에 환급금을 보내는지, 카드매출 정산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는지에 따라 상대 계정이 달라집니다. 대행사 정산서의 고객 환급액·대행 수수료·실제 귀사 부담액을 구분해 장부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