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업무에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요금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휴대전화 요금은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업무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액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 사용분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 반영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 명의 요금의 업무 사용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