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범위에 포함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에는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관계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부양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별 세부 부양요건은 이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할 때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날짜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양요건이나 자격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공단의 자격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