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체의 매입 세금계산서나 토지 조성 관련 비용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명세서는 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이며,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91조는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처럼 구분해 처리하세요.
즉, 토지 세금계산서를 자산 취득명세서에 그대로 합산하지 마시고, 거래 내용에 따라 토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인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분인지 구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