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상품을 비품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통상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일반적으로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재고자산에서 비품으로 회계상 바꾸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내부에서 쓰는 것이므로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라면 이 정보에 따른 일반 기준상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제받지 못했다’는 것이 실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인지, 또는 공제받은 뒤 나중에 수정·취소한 경우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주공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재고자산을 비품으로 대체한 사실과 실제 사업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표·자산대장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