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타지역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월세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인건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직원이 2년 뒤 복귀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월세가 교육훈련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는 교육기관에 내는 등록금·수업료와 달리 직원의 주거비이므로, 회사가 교육 목적이라고 장부에 적는 것만으로 교육훈련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직원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대신 부담한다면, 실제 지급액과 지급 근거를 확인해 급여·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등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이 실제 직원의 근무·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있고, 지급 기준과 금액이 합리적이며, 급여대장·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지원액은 급여 성격의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되, 교육훈련비로만 분류하지 않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분리해 별도로 회계처리하시고, 월세 지원은 지급 기준·대상·기간을 정한 내부 문서와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