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비용이 아니라 자본을 줄이는 ‘인출금’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이체한 금액만큼 인출금을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결산 때는 인출금 계정에 모인 사업주 인출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은 사업상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개인 카드대금 등을 사업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인출금으로 분리해야 사업소득과 자본 잔액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에 넣은 돈과 사업에서 가져간 돈도 각각 기록해 두고,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장부와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는 사업의 거래와 손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해야 하므로, 개인 지출이 사업계좌에서 나간 경우에도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계정으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결제와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