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안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77조만으로 모든 복지제도의 세부 내용이나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신청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영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후생제도의 기준 설정·실시 책임을 두는 것이며, 국가에 세부기준 제정이나 예산지원 의무까지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