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입증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