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2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미입증 금액을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상 자력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준과 같거나 크면 증여추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추정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미입증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가액이 5억 원이면 20%는 1억 원이므로 비교 기준은 1억 원입니다. 미입증액이 8천만 원이면 기준보다 작아 증여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1억 원이면 ‘미달’이 아니므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취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비교 기준은 2억 원이므로, 미입증액이 2억 원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 원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고정 면제액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의 20%가 2억 원보다 작으면 그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고, 기준과 같은 금액도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자금출처 조사 자체를 막거나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