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대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게를 삶는 자숙 과정은 단순 냉동·건조·포장처럼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1차 가공과 달리 조리 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하지 않았거나, 정미·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입니다. 따라서 생대게나 단순 냉동 대게와 자숙대게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숙대게를 통째로 판매하더라도 이미 조리한 상태라면 면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 과세 거래로 처리합니다.
다만 양념·가공 여부, 판매 형태와 제품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품은 수입신고 시점과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 자숙대게라면 국내 판매의 과세 여부와 수입 단계의 면세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