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정을 따른다는 사정은 진행자(근로자)로 볼 수 있는 한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회사 규정의 존재보다 규정이 업무수행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실제로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여럿 확인되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방송 편성·품질·안전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한정되고, 진행자가 준비와 진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대체 진행이나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회차·결과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고정된 것도 프로그램 편성상 필요한 조건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규정을 따른다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규정을 실제로 적용받는지, 회사가 어떻게 지시·관리하는지, 위반 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업무지시·수정 요청 기록, 출근·대기 관리 자료, 보수 산정 방식 등을 함께 살펴 실제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