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1명당 10년간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직계존속 공제나 혼인·출산 공제는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인척에 해당하므로 이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제는 증여자별로 각각 1,000만 원씩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해당 친족 관계 범위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 동안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공제 범위의 증여에 공제액을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수증자에게 남아 있는 1,0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1억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및 다른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 과거 증여 내역, 공제 사용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전후의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