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그대로여도 공급가액을 실제 거래나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신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 자료와 다르게 입력한 것이 내부 장부의 입력 오류일 뿐, 실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그 입력 오류만으로 신고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기준은 미리 받은 공단 자료가 아니라 최종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세액이 같더라도 신고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신고 내용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이 같으니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금액,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서로 같은지 대조하시고, 이미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면 해당 신고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