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태어나서부터 평생 계속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며, 자격이나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 거주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정해진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본인이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이나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거나 잃는 시점에 따라 어느 달 보험료까지 내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되면 변동 후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 보험료를 정합니다. 즉, ‘평생 납부’라기보다 가입자 자격과 면제 요건에 따라 납부 여부가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