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조건의 수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CPT 대가이며, FOB 가격으로 운임을 빼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CPT 가격에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운임도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받기로 한 대가가 기준이고,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가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 따라서 계약서나 인보이스의 CPT 금액이 재화 가격과 운임을 합한 총액이라면, 통상 그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수출재화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영세율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을 FOB 금액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운임을 수출자가 운송회사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수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임이 매수인에게 받는 재화 대가와 무관한 별도 거래인지, 계약상 별도 용역으로 제공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인보이스에 CPT 총액과 운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운임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정산하는지 확인해 신고 금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내국물품의 수출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므로, 과세표준도 해당 공급시기에 맞춰 신고합니다. 다만 수출 유형이 일반적인 직수출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 등이라면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