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잠시 귀국하더라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되므로, 재출국 후 다시 국외 체류기간 요건을 채워야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공단이 업무 목적의 국외 체류로 인정하면 1개월 이상 체류가 기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외 체류에 따른 보험료 면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잠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면, 이전 출국 때부터 이어 온 체류기간을 그대로 합산해 면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출국일부터 다시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재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다시 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 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되면 그 달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입국일이 속한 달에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하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한 경우에도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입국·재출국일과 국내 진료 여부를 회사에 알려 건강보험 신고와 보험료 정산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실제 부과되는 달과 금액은 출입국일, 진료 여부,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자격·보험료 처리 내역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