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용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전부 회사 부담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급여에서 공제해 함께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해당 기간의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라면, 그 안에 회사 부담분과 급여에서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에 ‘사업주 부담분’처럼 회사 부담액만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회사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명칭과 항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시 금액만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장부에 회사 비용으로 반영할 때는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회사 부담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급여대장이나 보험료 산출내역과 대조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세요.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영수증의 납부액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일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부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