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받은 뒤 1주일이 지나 제출하더라도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늦게라도 바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1주일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진술기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엄격한 제출기한이라기보다 절차를 안내하는 기간으로 보아, 기간이 지난 뒤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진술서에 압류된 채권의 존재와 금액,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 여부를 기재해 집행법원에 지체 없이 제출하세요. 늦어진 사정도 간단히 덧붙이면 좋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법원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과태료나 진술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계속하지 않으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은 진술서를 제출할 기간이지,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