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보통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고, 매출 때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때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다면, 먼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납부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잡습니다. 실제 납부할 때는 미지급세금을 줄이고 예금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환급이면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 등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자산의 취득원가나 관련 비용에 포함하는 등 거래 내용에 맞춰 처리해야 하므로, 모든 부가세를 대급금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이미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매출·매입을 입력하셨다면, 신고 후 확정된 차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정리하고 납부 내역과 대조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정과목 이름은 회계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