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계약하면서 받은 현금 지원금 15만 원만으로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이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신규 계약에 따른 할인·지원금이라면, 법인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인이 통신사에 무엇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지원금 안내에 지원금의 성격, 지급 조건, 법인이 해야 할 업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순 지원인지 용역 대가인지에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15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