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과 QR 결제 매출은 매출 합계에는 함께 포함할 수 있지만, QR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용카드 매출로 합쳐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제 방식과 발급된 증빙에 따라 신고 항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매출 총액에는 각 결제수단의 과세 매출을 빠짐없이 합산하되, 카드·전자결제·기타 매출 항목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거래가 카드사·결제대행 자료와 QR 결제 자료에 중복 집계되지 않았는지도 대조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결제 앱의 QR 결제가 카드결제인지, 계좌이체형 간편결제인지,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자료와 발급된 영수증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