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카드 조회자료와 장부를 결제내역별로 맞춘 뒤, 실제 공급가액과 중복·취소 여부를 확인해 신고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조회액이나 장부 금액 중 한쪽을 그대로 신고 기준으로 삼기보다 거래 증빙으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회자료와 장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금액이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공급 사실과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