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1984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에 적용할 때는 호주와 관련된 거래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와 소득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국가별 조세조약 목록에서 호주를 선택해 조약문을 찾은 뒤, 거래에 해당하는 소득 조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한국과 호주 중 어느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지와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적이 아니라 한국 또는 호주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지,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관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상 혜택 신청이나 원천징수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소득 종류와 수취인에 따라 별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조약의 적용 여부나 세율을 판단하려면 조약문에서 해당 소득 조항과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호주 조약의 개별 소득별 세율이나 구체적인 신청 서류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