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월세·공과금은 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실제로 구분되고 설명될 때 그 부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안분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가사와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했거나 업무를 집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와 공과금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납부 내역, 공과금 고지·납부 내역, 업무 공간의 사용 형태와 안분 계산 근거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구체적인 비율은 집의 구조와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비율처럼 보이도록 임의로 정하기보다 산정 근거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