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상 사업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인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친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더라도, 건설업의 여러 단계 도급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상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 도급사업은 원수급인이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법정 자격을 갖추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 승인 사실이 없다면,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 사업주로 기재해 진행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는 다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이므로, 사업주 간 책임 다툼 때문에 근로자의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처리에서는 공사 계약관계와 재해 경위,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제출하시고, 공단에 해당 공사의 보험관계가 원수급인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을 전제로 하며, 공사 종류나 보험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