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된 ‘수입금액’은 보통 사업 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라서 세전 금액과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세전급여’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용역 대가 등 사업 관련 수입을 합산해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명원에 두 항목이 함께 있다면 대체로 다음처럼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세전급여는 급여·상여 등 근로 대가를 뜻하지만, 프리랜서 수입금액은 사업의 매출·용역 대가에 해당합니다. 또 지급 때 공제된 3.3%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비가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항목을 보느냐에 따라 금액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제27조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구조에 따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