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개인사업자·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근무시간과 배차를 정하고, 운전자가 그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운행 방법과 시간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 운전자를 자유롭게 쓰며, 비용과 사업상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배차표·운행기록·업무 지시 메시지·근태 자료·보수 지급내역·차량 및 비용 부담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