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만 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역할의 요건을 갖추고 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의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재해 발생 시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통로 확보 확인 등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작업계획서에 따라 별도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그 사람이 계획에 맞게 작업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과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감독자라는 직함만 있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 때문에 작업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겸직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업계획서와 지정 기록에 담당자를 명확히 남기고,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지휘가 끊기지 않도록 대체 지휘자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작업지휘자 업무와 별도의 신호 업무까지 한 사람이 맡는 경우에는 신호와 작업지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