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의 월 휴무를 매월 정확히 8회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핵심 기준은 월별 횟수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나머지 2일 중 하루를 주휴일, 다른 하루를 무급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근무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요일에 줄 수 있습니다. 달력상 한 달에 포함되는 주휴일 수와 휴무일 배치에 따라 월 휴무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월 8회인지보다 각 주에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