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환경보전비를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운영비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여건상 방진덮개나 살수시설, 방음시설 등이 필요하다면 그 설치·운영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실 내부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도구 구입비나 현장 청소 인건비 등을 환경보전비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사내역을 정할 때는 현장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그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공사비에 반영한 뒤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을 갖추는 방식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환경관리비 중 폐기물 처리비는 환경보전비와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와 관련 기준은 환경보전비를 시설 설치·운영 등에 드는 비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교실 리모델링에 적용할 구체적인 계상률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 발주 방식과 내역서 작성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