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낸 월세를 회사가 영수증에 따라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지출액만 정산하는 방식인지, 정액 지원인지보다 주거비를 직원에게 보전해 준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지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지 구분하세요. 직원 계약의 월세를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계약 구조가 직원 임차라면 그 송금만으로 사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현금 보전이라면 급여대장에 월세지원금 등으로 구분해 과세 급여에 반영하고, 임대차계약서·월세 증빙·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비과세는 법령에 정한 항목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택 제공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해 제공하는 주택인지 등 실제 계약·제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