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문장은 대행기관이 귀사에 직접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같은 용역 거래에 세금계산서까지 추가 발급하면 중복 발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전표가 대행기관이 병원이나 다른 업체에 비용을 낼 때 받은 전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전표는 대행기관의 제3자 매입 증빙이므로, 귀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의 증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귀사에 대한 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는 실제 거래 내용과 계약상 정산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전표를 발급한 주체, 거래 상대방, 발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카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