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무상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장부가액을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 견본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본품이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잡혀 있다면, 실제로 발송하거나 인도하여 더 이상 재고로 보유하지 않게 된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금액은 통상 반출한 견본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견본품을 만들거나 구입할 때 이미 비용 처리했다면 재고자산을 다시 줄이는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목적으로 해외에 무상 발송한 견본품은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인도·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단서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상 반출에 대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거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상 견본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소개·판매 제안 등 목적과 실제 발송 내역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무상 배포하는 물품도 요건에 맞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견본’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판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장려품이나 경품이라면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발송은 법인세상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 여부가 별개의 판단입니다. 실제 거래가 견본품 무상 제공인지, 판매·위탁판매·가공 등을 위한 반출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과 증빙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