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의 사전점검 때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급한 대행서비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자를 확인하는 비용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직접 든 비용이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 등이 해당하고,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사전점검 대행료는 통상 하자 확인·기록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므로 이 항목들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비스 계약에 하자 확인 외에 실제 보수공사나 자산의 개량·확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사비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 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점검 보고서와 계약서·결제내역은 비용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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