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와 병원 영수증·내역서만 있으면 비용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고 어떤 치료비가 들었는지를 뒷받침하지만, 법인이 대표님의 개인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세법상 법인의 비용인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은 중요한 근거지만, 그것만으로 치료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갖추면 비용 인정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비용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관련 사고에 따른 치료비이고 법인의 사업상 부담으로 인정될 사정이 충분하면 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의 치료비를 법인이 대신 낸 것으로 판단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과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분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우선 개인 진료나 사고와 무관한 치료분을 분리하고, 사고·업무자료와 지급 근거를 함께 검토한 뒤 신고상 손금 처리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탈로 이용하던 카니발 9인승 차량의 세금계산서가 9월부터 발행되었다면 운용리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해외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상이로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여 최종 금액이 a 8,819,940원, b 5,653,315원, c 4,015,460원, d 638,71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동물병원에서 면세와 과세 겸업 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안분계산에서 전문 의약품은 면세 관련 매입으로 보아야 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누락된 매출의 부가가치세액인가요?